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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귀농 희망자 안정적 영농정착 ‘귀농인의 집' 운영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에서 경주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일정기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희망인이 일정기간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후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부부 이상의 가족과 함께 입주할 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 후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거주하는 동안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는 귀농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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