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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공동주택 평균 5.02% 올랐다

정부 ‘2018 공동주택 가격’ 공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작년 매매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반면 지방 시ㆍ도는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적체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거나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면

국토교통부는 30일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4.4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작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결과로 저금리 기조에서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과 수도권 분양시장 활성화가 공시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이라며 “특히 고가주택과 서울ㆍ세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서울과 세종은 각각 10.19%, 7.50% 올라 전국 평균(5.02%)보다 높았다.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경남(-5.30%), 경북(-4.49%),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ㆍ도는 하락했다.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고, 74개 지역이 하락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은 16.14%를 기록한 서울 송파구였다.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성동구(12.19%)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돼 정부의 규제가 적용된 지역일수록 상승폭이 컸던 셈이다.

조선업 등 기반산업 침체와 과잉공급이 이뤄진 경남 창원 성산구는 15.69%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0%), 전남 영암군(-8.42%) 등도 하락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면적의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중ㆍ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은 높아졌다. 85~102㎡ 공동주택은 6.54% 올랐지만,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수도권과 세종이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과 세종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각각 3억3714만1000원, 2억194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1억8674만2000원)보다 80.54%, 8.14% 각각 높았다. 

경기는 1억9315만4000원, 부산은 1억6990만8000원이었다. 충북(9666만3000원), 강원(9451만7000원), 전북(9348만2000원), 경북(9145만원), 전남(8642만5000원) 등은 1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에서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변동률은 전국 평균이 작년보다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지만, 대전(2.82%), 충북(3.35%) 등 11시 시ㆍ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집계는 주택을 취득한 가격 수준으로 이뤄지며, 현실화율은 70% 정도로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며 “이번 집계 과정에서 보유세 연계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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