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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제도 신설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2007.7.07일자 시행),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사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대장에는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관련 협회 등이 합의하여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대여료, 경비 등의 부담, 대여료 지급조건 등을 합의하여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첨부의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제고와 특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과태료의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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